골든브릿지증권이 오는 6월7일 이사회를 열고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주총 안건은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정관변경 등으로 골든브릿지증권은 개정된 상법내용 정관 반영 및 사내이사를 2명에서 4명으로, 사외이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감사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는 이사 선임 건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제외됐다. 회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비정상적 상태에서 대의적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협 등 노사를 규율할 어떠한 규범도 합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총에서 역량있는 임원진을 추가로 구성해 경영 투명성 제고와 장기적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5년 체결한 공동경영약정은 지난 7년간의 시행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상호간 이행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회사의 발전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역행하고 있어 공동경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