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석채 KT 회장 검찰 송치

입력 2012-05-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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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석채 KT 대표이사 회장과 32개 지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KT에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KT에 대해 조사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1년간 근로자 6509명의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모두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의거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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