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믹스 봉지를 스푼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쇄 성분이 용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층 식품소장재에 대해 알아봅시다’를 Q&A형식으로 제작해 소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커피믹스 봉지를 스푼 대용으로 커피 젓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용도에 맞게 제조된 스푼을 사용해야 한다. 봉지를 뜯을 때 인쇄면에 코팅된 플라스틱 필름이 벗겨져 인쇄성분이 녹아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커피믹스나 과자 봉지는 눈으로 보기에는 한 겹으로 된 필름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산소, 수분, 빛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 알루미늄박 등 2∼3겹 이상의 필름을 합쳐서 만든 다층포장재를 사용한다.
과자, 라면 등은 내용물과 직접 접촉되는 재질은 PE나 PP로 별도의 가소제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사용과정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은 규격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http://blog.daum.net/kfdazzan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