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 근로자에게 6개월간 생계비 지원

입력 2012-05-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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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6개월간 임금 절반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제와는 차이가 있다.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임금의 70% 정도를 주는 휴업·휴직을 실시할때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사업주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노사합의에 의해 휴업 또는 휴직을 무급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었다.

고용부는 연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내년초 사업주들로부터 공모 형식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받아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지원수준과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급 휴업·휴직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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