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울산공장 '주류 제조 면허 취소처분 통지'에 따른 생산중단

입력 2012-05-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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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은 9일 거래소 조회공시 확정 답변으로 울산공장 '주류 제조(용기주입)면허 취소처분 통지'에 따라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울산공장 생산처분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면허 지정요건 위반으로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통지'를 받아 생산이 중단된 것이다.

무학측은 “본 건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 울산공장 생산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본 건은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률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울산공장이 정상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속행위신청을 하는 한편 이후 실사를 통해 생산계속행위 유예기한이 결정되면 관련내용 확정시 재공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공산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규모의 19.5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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