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항타·항발기에 대한 조종면허가 신설된다. 항타·항발기는 도로 등 지중을 뚫는 건설기계로 천공기와 유사한 건설기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항타와 항발기의 조종면허가 새로 생긴다. 이는 최근 천공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 등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종전에는 기중기 면허소지가가 항타와 항발기를 조종하도록 했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된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에 대해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이론 및 조종 실습교육을 받아 취득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내에서 신규 개발한 트럭지게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하고, 정기검사와 조종면허를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조종면허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의 항타·항발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