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몸싸움 방지법’ 처리… 여야 날선 공방(상보)

입력 2012-05-02 18:36수정 2012-05-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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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과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방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선진화법(일명 몸싸움방지법, 국회법개정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선 새누리당 김영선, 심재철 의원 등이 반대입장을 밝혔고 박상천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들은 국회 싸움을 줄이고 민생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이 오히려 식물국회고 식물국회보다 못한 빙하기 국회”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황영철 의원도 “난장판 국회 등 폭력으로 점철된 국회라는 오명 대신 국민의 뜻을 모아 대화와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몸싸움 방지 혹은 국회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을 속이면서 식물 국회를 만드는 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지 자명하다”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또, 논란이 됐던 신속처리제 대상 안건 지정 요건을 기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서면동의’에서 과반수로 지정요구를 할 수 있게 수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과 슈퍼 등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112 신고 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위치정보보호법 등 60여개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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