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반값 사기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스마트폰을 반값에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PC방 등에서 생활하며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 반값 사기'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