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건설시 주택기금 600억 지원

입력 2012-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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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기숙사를 지을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34만원 수준의 사립대 기숙사비가 10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 소유부지 내 기숙사를 신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현행 교과부(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대학 기숙사 건설 민자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기숙사 증설,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방식은 기숙사 건축비의 50% 수준을 국민주택 기금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대학이 부담해야 하며, 잔여부분은 사학진흥기금(최소 10%)과 매칭해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3년 거치, 17년 상황, 연 2.0%금리를 적용한다.

지원한도는 ㎡당 80만원 수준으로 학교당 136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립대학 기숙사 신축, 증축, 개축 사업으로 정했다.

지원대학 선정은 교과부 국토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대학 재정여건 기숙사 수용률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완공한 기숙소는 사립대학과 한국사업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SPC에서 운영, 관리하돼 저소득 가구 대학생 우선입주, 적정 기숙사비 책정 및 인상률 관리 등 최대한 공익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는 올해 5~6개교에 600억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대학의 기숙사 수요를 고려해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월 평균 33.7만원 수준의 민자기숙사비가 약 24만원 수준으로 10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고 보고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오는 6월 지원대학을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600억원 지원시 약 2200실(4400명 수용규모)의 기숙사 증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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