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기관 허위청구 신고포상금 2억396만원 지급

입력 2012-04-27 09:56수정 2012-04-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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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6일 ‘2012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료비 19억5463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3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2억39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실시해 요양기관 종사자가 해당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30%까지 최고 1억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국민이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를 신고하면 부당금액 기준 10~20%의 금액을 최고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내부공익신고 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18억3004만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번에 현지조사 및 공단이 자체 확인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9억5463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했다.

위원회가 이번에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액은 1600만원이다. 이는 근무하지 않는 영양사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2억617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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