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네이트ㆍ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100만원 지급하라"

SK컴즈의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에 따르면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이 인터넷 해킹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가 약 3500만명에 달한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한국내 외부 경유지 서버를 통해 중국에 할당된 IP로 넘어가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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