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오피스텔 임대주택 활용 가능

입력 2012-04-24 08:02수정 2012-04-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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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고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앞선 지난 17일 국무회의시 함께 상정됐던 바닥난방 요건은 침대생활 보편화, 바닥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삭제했다고 국토부가 설명했다.

지난 2011년 기준 오피스텔 재고(33만2000가구)중 바닥난방 방식이 아닌 오피스텔은 약 13만7000가구(41%)로 추정된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에 따라 취득세(5년 이상 임대시)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감면되며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을 도입해 임차권 불법적 양도를 막기로 했다.

중복 입주 확인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유형, 거주지주소, 최초 입주일자)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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