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교사 기준 강화된다

입력 2012-04-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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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유형이 변경되고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과 배치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5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장애영유아 20명 이상을 보육했던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유형은 폐지되고 장애영유아 12명을 보육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규정된다.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 2급 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24학점 취득자로 강화했다

교사의 배치는 2016년 3월 1일부터는 만 5세 이상, 2017년 3월 1일부터는 만 4세 이상, 2018년 3월 1일부터는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5월28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연금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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