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학생회장, 학생 명의 도용해 투표용지 폐기 파문

입력 2012-04-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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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십명 투표 못해

부경대학교의 한 학과에서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한 뒤 투표용지를 폐기해 학생 수십 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부재자 투표는 선거 당일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신분증을 제시하면 정상적으로 투표가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투표용지가 통째로 사라져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부경대 A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30)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52분께 학과 학생회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한 통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학교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해 학생회장이 임의로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신청을 했고, 지난 1일 학과사무실로 투표용지가 왔지만 이를 폐기해버려 학과 학생들 일부가 이번 에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어떻게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투표권을 날려버릴 수 있느냐"며 "당장 당사자인 학생회장이 무단으로 부재자 투표를 진행한 경위를 설명하고 타인의 권리를 박탈한 부분에 대한 응당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를 일으킨 해당 학과 학생회장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부재자 신고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피해 학생들은 아쉽지만 이번 투표에서 투표권을 구제받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47조에 의하면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손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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