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연장·사립기관도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입력 2012-04-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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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관람석 1000석 이상의 민간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인구 30만명 이상의 지자체 운영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시설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예술활동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의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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