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오는 10일부터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은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기간이 만료되면서 국내 생산자들이 연장 요청을 해옴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반덤핑조치 종료시 국내 산업 피해의 재발우려가 있다고 파단, 구제조치를 건의해 이뤄졌다.
크라프트지는 펄프나 폐지 등을 주원료로 제조되는 종이 중 강도가 뛰어나 시멘트나 밀가루 사료 등의 포장지로 사용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