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중지명령 유감…시민과의 약속 이행 위해 장소 옮긴다”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의 중지명령으로 추진이 어려워진 이촌한강 텃밭사업을 노들섬과 용산가족공원으로 옮겨 시행하기로 했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 중인 한강 이촌지구 텃밭사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가 중지명령을 내린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하지만, 천만 서울시민 우선 원칙’에 따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텃밭사업 장소를 노들섬과 용산가족공원으로 옮겨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부시장은 “한강텃밭사업을 국토부가 개인의 하천부지 경작과 수질오염을 이유로 중지토록 명령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국토해양부가 친환경 생태 한강텃밭사업에 대해 환경오염사업이라고 비판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필요로 하는 4대강 유역의 경작지와 서울의 한강텃밭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한강 주변 민간 경작지를 서울시가 임대해 무농약·무공해 친환경 농법의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강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정책임을 국토부는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소변경으로 인해 추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시주변뿐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서도 시민·직장인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을 더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