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통합관리 관련 한국정부 권고 수락

입력 2012-04-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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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한국정부가 권고한 개인정보통합관리 개선안을 받아들였다. 구글은 전세계적으로 시행중인 개인정보통합관리의 큰 틀은 유지하되 한국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한 개인정보취급방침 통합과 관련해 방통위가 권고한사항에 대해 보완 방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과 관련해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선택권 보장 등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구글은 방통위의 공식 질의답변서 요구,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보완한 방안을 제출했다.

보완방안에서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하는 등 한국이용자를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웹사이트에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 필수고지사항 7개 중 누락된 4개 사항(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법정대리인 권리 및 행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설정 기능(대시보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관리하거나, 계정 통합에 반대하는 이용자의 경우 복수의 계정을 사용(예, 업무용과 개인용 계정 분리)하여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서비스 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보완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이번 조치는 한국이용자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글로벌 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국가와 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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