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 선거법 위반”(1보)

입력 2012-04-05 11:25수정 2012-04-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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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복지공약의 현실성 부족을 비판한 기획재정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에서 기재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진 후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4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266개를 분석, “모두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268조원이 추가로 필요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복지공약 분석 자료 발표를 선거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발표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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