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911카레라 67대 리콜

입력 2012-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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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결함 시정)한다고 1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9월8일부터 지난 1월24일 사이에 독일 포르쉐에서 제작돼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911 카레라 승용자동차 4차종 67대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연료파이프 연결장치가 냉각수 파이프와 닿을 경우 냉각수 열에 의한 변형으로 연료가 누유돼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2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대상확인 후 연료라인과 냉각수파이프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스페이서링 장착 또는 스페이서링이 장착된 연료파이프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 문의(031-729-091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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