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입력 2012-03-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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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안 발표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가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중 50%를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가지급금 청구권을 갖게 된다. 금융당국이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4월1일 시행되는 개선안은 △단체보험 판매중단 후 피보험자 추가 가입 허용(생·손보) △계약 해지전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부활거절 관행 개선(생·손보)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담보약관 보장범위 확대(생·손보) △지정 대리청구인제도의 확대 시행(생·손보)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금 청구권을 피해자(근로자)에게 부여(손보)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범위 명확화(손보) 등 6개 사항이다.

우선 근로자가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중 50%를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가지급금 청구권을 갖게한 개선안은 고용주(가해자)와 근로자(피해자) 모두에게 청구권을 부여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하기 곤란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단체보험이 보험기간 중 판매가 중단돼도 피보험자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단체보험은 기업이 종업원 복지 차원에서 계약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사는 보험상품의 절판이나 피보험자의 병력을 이유로 계약 부활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부활은 보험료를 안 내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연체료를 물고 계약을 되살리려 청구하는 일이다.

부활계약을 청약할 때 고지 기간은 최초 계약성립일부터 부활 청약일까지인 5년 이내다.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도 일반 손해보험까지 확대된다.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식물인간 상태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그동안 상해·질병보험에만 적용됐다.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 범위도 명확해진다.

특약은 사망, 치료비, 후유장애 등은 보상 대상으로 명시해왔지만, 응급처치나 호송 등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었다.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담보약관 개정안을 보면 대중교통수단에 여객수송용 선박을 추가해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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