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 블랙(사진=온라인커뮤니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강남구 역삼동 '장도리곰탕'의 전 대표 이장우씨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장도리곰탕은 지난해 폐점했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2008년 농심 측이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싶다’며 연락해 와 농심 측과 합작회사를 만들기 위해 같은 해 11월쯤 농심 측에 곰탕국물 샘플을 보내고 조리방법을 자세히 전수했다"며 "그러나 농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계속 연기했고 그 과정에서 합작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곰탕공장의 막대한 설비투자로 결국 도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농심의 순차적으로 내놓은 뚝배기 설렁탕과 신라면 블랙, 컵라면 곰탕은 내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농심 측은 이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농심은 "먼저 사업협력을 제의한 것은 이씨"라며 "이미 보유한 곰탕 제조법에 비해 뛰어난 점을 발견하지 못해 서너 달 만에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