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공무원 임용이 확대된다.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기간도 크게 줄어 실업계 고교 출신이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 특성화고 졸업생을 견습기간을 거친 뒤 기능직 9급으로 채용하는 제도는 있지만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하는 제도는 처음이다.
선발절차는 고등학교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가운데 학교장 추천을 받아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견습직원으로 선발한 뒤 6개월 간 견습근무 후 일반직 9급으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오는 5월 올해 첫 시험을 공고한 뒤 6월부터 7월까지 시험과 평가를 거쳐 8월에 약 100여명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5월 12일 경기도 등을 시작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을 일반직·기능직 등에 채용할 계획이다.
또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하위직급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늘리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현재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22년에서 16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승진 및 채용시 활용되는 각종 인사관련 서식에서 관행적으로 기입해 온 학력란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특별승진 가능인원을 연간 승진인원의 20%에서 30%정도로 확대해 업무능력이 우수한 실무공무원의 특별승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졸자가 졸업 후 바로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확대되고 열심히 일하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며 “고졸자들이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