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토건이 조만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임광토건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임광토건은 담보채무를 올해안에 전액 현금으로 갚고, 무담보채무는 전액 현금 변제하되 올해 안에 45%, 2013년에 40%, 2014년에 15%를 갚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별도 출자전환은 없으며 기존 주주의 주식은 5주를 4주 비율로 병합하기로 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4개월여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임광토건은 지난해 도입된 ‘패스트트랙’ 절차가 적용됐다.
법원 관계자는 "임광토건은 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 및 회생 기반을 마련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할 예정"이라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전합의된 계획안 없이 절차 개시 후 4개월만에 계획을 인가받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광토건은 지난해 도급순위 40위의 중견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과다 보증채무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다 지난해 11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