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넷,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항고

입력 2012-03-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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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넷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는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 회사의 재정상태나 영업전망 등 합리적인 근거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하기에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원 폐지결정의 취소와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고 항고했다고 2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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