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의 직제나 권한 등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소비자보호원과의 업무부담 내지 조정도 필요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는 금융감독원에 소속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다. 또한 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소속을 하면서도, 달리 아무런 감독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굳이 이를 금융감독원에 소속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것이다. 즉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소속의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경우는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권한의 집중현상에 대한 우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위원회에 소속을 시키되 금융감독원과 대등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양 기관의 상호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금융투명성제고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부분은 좀 더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균형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과도한 권력의 집중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모든 국가기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호 견제와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래야 각 기관 스스로가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어느 기관이 모든 권한을 독점한다면 그 자체로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득권존중 보다는 합리적인 견제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부실저축은행처리 등에 대한 금융관련 입법과정에서 다소 황당한 부실처리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복지를 도모하여야 할 시점에 표를 의식한 표(?)플리즘의 전형이다. 어째든 합리적인 입법절차를 도모하는 데에는 언론기능이 중요하다. 언론의 활발한 비판과 검증과정을 통해 비합리적인 부분은 적절하게 통제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사전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책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참고로 과거 IMF 구제 금융 위기 시에 기존 금융감독상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분권화된 금융감독체제를 없애고, 호주의 일원화된 금융감독기구체제를 도입해 출범한 것이 금융감독원이다. 따라서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독권한은 상당히 막강하다. 다시 말하면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진 감독권한이 한 기관으로 모두 집중돼 왔다. 따라서 효율성은 증대됐는지 모르나, 이에 따른 문제점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최근에 이에 따른 부패 등의 문제점사례가 많이 노정돼 왔다. 이런 사정 하에 금융소비자보호기능마저도 모두 금융감독원에 집중시킨다면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심각하다고 본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관련법안의 검토과정에서 빚어진 졸속처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 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안 검토과정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먼 장래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대안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산고를 거쳐 탄생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고 나아가서는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