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어울림정보에 대해 “어울림정보는 지난 7일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조회공시 요구(횡령배임설, 가장납입설, 분식회계설)에 따라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8일 풍문(분식회계설) 사유 미해소로 사유해소시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있다”며 “15일자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에서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2011년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에 의해 관리종목지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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