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전월세 상한제·정년 60세-임금피크제 의무화

입력 2012-03-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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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규모 75조3000억원 달해 ...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 가구 공급

새누리당은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이번 4·11 총선 공약에 담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선 공약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은 교육·보육·의료·일자리 및 기타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재원 규모는 총 75조3000억원이다. 분야별 재원비중은 보육이 37%(28조2000억원)로 가장 컸고, 일자리 및 기타복지 23%(17조3000억원), 교육 21%(15조8000억원), 의료 19%(14.0%) 순이다.

이번에 내놓을 공약 중에선 무엇보다 전·월세 상한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반대와 위헌소지가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인상분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통합당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19대 국회 개원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또 분양 위주의 보금자리주택 대신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 가구를 지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12%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뉴타운 사업이 무산된 지역에 대해선 기반시설 설치비를 확대 지원하고,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저리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수확보 차원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연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분율 3% 이상 또는 보유가치 100억원 이상에 매기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2% 또는 70억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5% 또는 보유가치 50억원 이상에서 3.5% 또는 35억원 이상으로 과세 대상 폭이 넓어진다.

대기업정책은 과세 강화와 규제책을 내놨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현행 14%에서 15% 높이기로 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정비해 1% 정도 축소키로 했다. 일감몰아주기의 기준은 친족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로 규정했다. 위반 시 형사고발을 통해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했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대출시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내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 보증을 지원한다는 생각이다.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일자리 분야에선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기금이 출자한 엔젤투자를 매년 500억원씩 증액, 25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소득공제율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주야 2교대 근무를 3조 2교대 근무로 개선할 경우 지원하는 금액도 현재 720만원에서 360만원 늘어난 1080만원으로 늘렸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전면 정규직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신정책으로는 휴대전화 음성통화 요금 20% 인하와 4G(세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부활 등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선 △사병월급 및 수당 2배 확대 △2013년부터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인당 월5만원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이밖에 농어촌 등 한미FTA 피해지원금을 오는 2017년까지 2조원 추가 증액해 총 24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정치 분야공약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5년간 재원은 총 89조원인 반면, 새누리당 공약에 소요되는 추가소요재원은 75조3000억원으로 13조8000억원의 여유가 생기도록 설계했다”며 현실적인 공약이 담겼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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