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입력 2012-03-10 12:36수정 2012-03-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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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 의원측은 지난 2월부터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선거캠프 사무실에 10대 가량의 전화기를 설치하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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