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린손보 자구책 조건부 승인…"이달까지 대주주 지분 매각"

입력 2012-03-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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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린손보에 오는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유상증자를 이행하고, 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또 오는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본확충계획을 제출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이에 앞서 그린손보는 지난달 17일 대주주 지분 매각, 유상증자, 조직 인력 감축, 언더라이팅 강화를 통한 손해율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못하면 경영개선 계획이 불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재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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