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시가 150억원 상당의 경유를 싱가폴로부터 밀수입해 전국으로 유통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싱가폴로부터 경유 945만ℓ를 밀수입, 주유소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했다. 일당은 해외공급자와 용선 알선업자를 포함해 2개 조직의 11명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용선알선업자 A씨(50세)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고발했으며, 달아난 공범 B씨(45세), C씨(57세), D씨(49세)는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화물의 본선수취증 상의 품명(경유)과 선하증권 상의 품명(Base Oil, 윤활유기유)이 상이한 점에 착안해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선박용선 알선업자인 A씨는 운항선사로부터 받은 원본 선하증권(경유로 품명 기재)을 폐기하고 품명을 베이스오일로 위조한 선하증권을 임의로 만들어 이들의 밀수입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2010년 6월경에는 밀수입된 경유 500t을 직접 구매해 국내 주유소에 유통했다.
밀수입자들은 석유제품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자동차용 연료인 경유를 수입하면서도 마치 엔진오일의 원료로 사용되는 베이스오일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H씨(불구속)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엔진오일 제조업체인 F사가 엔진오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사실을 은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스오일은 관세가 7%로 경유의 3%보다 관세율은 높으나, 경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식경제부 장관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수입시에는 관세(물품가격의 3%) 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L당 375원),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를 추가 납부해야 된다.
밀수입자들은 이런 요건과 내국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베이스오일로 수입신고해 43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여기에 밀수입한 경유는 수입품질검사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지 않아 차량부식·환경오염 및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분석결과 밀수입한 경유는 하절기용으로 빙점이 높아(0℃) 동절기에 사용할 경우 왁스로 인한 필터막힘이 발생해 차량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