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가구별 규모 제한이 폐지된다. 대학생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처럼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6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지난해 ‘12.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정부는 대학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준주택으로 분류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297㎡)도 없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초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을 환급 못하도록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 영업정지는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주택법과 함께 오는 3월 17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