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득의 대부분을 월세로 지출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81가구를 선정, 가구 당 7000만~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 전세 시세를 반영해 가구 당 지원금을 상향하고, 신청자격 대상을 확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가구 당 1000만원 상향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월세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이다.
기존 지원대상인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 1~2급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000만원 이내로 총 61억원이 지원된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이 가능하다.
신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시 장애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황인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최저 소득수준인데다 중증 장애가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라며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전세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