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은닉 찾는‘무한추적팀’가동

입력 2012-02-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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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팀 192명 활동 시작

국세청이 국내외 재산을 은닉한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반사회적 부유층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해 ‘숨김재산 무한추적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8일 국세청은 전국의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하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을 다짐했다.

무한추적팀은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해 만들었다. 이들은 전국에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재로 구성됐다.

무한추적팀은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며 서울청과 중부청에는 이들을 지원할 전담 변호사가 배치된다. 앞으로 △숨긴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신종 수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 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에 역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기업 사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서면분석과 금융조회, 현장 추적 등 다각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동거가족, 친인척 등 재산은닉 방조자의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재산수색과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 45억원 상당의 건물을 양도하고 매각대금을 배우자가 경영하는 부동산업체로 빼돌린 A씨의 뒤를 캐내 15억원의 국세채권을 확보하고 A씨와 배우자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한 바 있다.

특수조사팀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주식 명의신탁 등 지능적·악의적 체납자를 상대로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키로 했다. 또 체납처분 회피행위는 고발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국적 세탁 등을 이용해 재산을 국외로 불법 반출한 체납자를 상대로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출입국 내역을 분석하고 국외 파견요원을 통한 재산현황, 현지 생활실태를 감시하기로 했다. 국외에서 발견된 재산은 국가 간 징수공조와 법적 대응 통해 징수하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어 끝까지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소속직원들이 열정과 사명감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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