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전문법 수정발의…헌법소원도 검토
카드 수수료 인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카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 통과 하루만에 위헌 논란과 수정 입법 등의 이야기가 오가는 등 벌써부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28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민간 서비스 가격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것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법안에 반발해왔다.
일단 카드사들은 4월 총선으로 19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대수수료율 관련 사항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수정 입법과 함께 헌법 소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일부 카드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이 한번 걸러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법안이 통과돼 당혹스럽다”라며 “구체적인 대응 수위는 업계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율을 정해야 할 금융당국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간의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금융위가 정한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두고 또다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것이란 점이다. 카드사에서는 수수료율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가맹점측에서는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며 양측이 반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또 봇물 터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의 화살이 금융당국을 향하게 되는 데 따른 부담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