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학교에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교육비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학부보들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매년 학교에서는 학기초에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원 대상 학부모는 개인별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교과부에 일괄 제공돼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대신 지원 대상 학부모는 교과부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회원으로 가입한 뒤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 개인별로 교육비를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일선 학교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교과부는 ‘교육비 지원 신청자 명단’을 취합해 공단에 일괄 제공하고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의 최종월 부과금액을 교과부에 제공하게 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학부모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공단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교육비 지원받는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드러나지 않아 학생들의 자존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