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회사는 카드 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카드 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업종ㆍ규모별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