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대 국회에 한해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9대 총선에서 선거구를 1석 늘린 300석으로 획정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날 이경재 위원장 등 14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원주가 분구되고 세종시가 신설되면서 경남 남해·하동은 사천에, 전남 담양·곡성·구례는 각각 함평과 순천, 광양에 통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이 한 석 늘어나면서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석 246석과 비례대표 54석 등 모두 300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지역구 3석 (경기 파주, 강원 원주 분구, 세종시 신설) 증설에는 합의했으나 영·호남에서 의석을 줄이는데 합의하지 못하고 선거구 획정에 관해 이견을 보여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19대 총선에 한해 의원 총수를 1석 늘린 300석 규모로 치르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었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영남권 합구 대상이 된 경남 남해·하동을 지역구로 둔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보좌관들과 함께 개정안에 항의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제지를 당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