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2-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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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4ㆍ11 총선에 한해 선거구를 현행 299석으로 300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