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당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1시50분께 천안시 서북구 소재 식당에서 음식주문 문제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종업원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임산부를 뒤쫓아가 등을 밀어 넘어트렸다"라며 싸운 사실은 있으나 임산부 배를 찬 사실은 없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임산부는 임신 사실을 밝혔으나 종업원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다툼이 벌어졌고 점주가 나와 이들을 말리는 한편, 임산부를 일으켜 세웠다.
이 임산부는 "언니가 낙상으로 조기 출산 경험이 있어 자신에게도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충격으로 인한 공황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 채 임산부들이 공감할 것으로 예상해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산부는 경찰 조사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미안하다. 종업원 및 업체에 죄송하다"며 "종업원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은 임산부가 종업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2주 상해진단서가 제출돼 있고 임산부도 입건된 상태여서 양측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