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뿌리 뽑겠다” 팔은 걷었는데…

입력 2012-02-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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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집중 가입 막고 심사기준 상향 조정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보험사기, 테마주 선동.’

금융당국은 4대 금융범죄과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정책 포커스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로 옮겨가면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 척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내거주 외국인 보험사기 기획조사,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분실 관련 보험사기 조사, 지난 22일 골프보험 보험사기 조사 등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범위도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인수 모범 규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보험사기 적발에 초점을 맞춘 기존 대책들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계약심사 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 의심자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우선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행태를 방지키로 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자 3만8511명은 1인당 평균 9.8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상식적인 보험 가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보험사들의 동시 청약 조회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계약인수 모범규준에 계약심사 단계에서 타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들이 영업경쟁을 벌이며 하향 평준화된 계약 심사기준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보다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인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로 경각심을 높이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발맞춰 보험사의 조사 시스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보험사기법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도 취임 일성으로 보험업법 내 보험사기 관련 벌칙규정 신설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인식이다.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대부분이 불구속기소 또는 벌금형 등에 그칠 뿐이다. 한탕주의식 유혹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특정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만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반 사기죄보다 더 중한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해외의 사례도 업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도 보험사기를 별도의 사기행위로 규정해 더 높은 처벌을 가하고 있다.

민간조사관제도 도입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필수적 제도다. 민간조사관은 국가의 인가를 받은 사설 탐정과 같은 역할이다.

보험사기가 의심스럽더라도 민간회사에 불과한 보험사가 심층적인 조사를 벌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 권한이 제한적인 보험사 입장에서는 경찰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검경의 수사력이 물리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동차보험 등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보험사기를 일일이 다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다. 이를 민간 차원의 조사권한을 확대해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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