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회측은 오만축구협회에 대해 자연스럽게 징계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제재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중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 홈팀의 축구협회가 징계를 받는다.
경기 감독관의 실태 보고 내용을 토대로 벌금 부과, 홈 경기 관중 수 제한, 몰수패 선언 등 제재가 내려지는게 통상적인 절차다.
앞서 22일 한국와 오만의 2012 런던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5차전에서는 홈 관중의 노골적인 경기 방해로 인해 10분여 경기가 중단됐다.
특히 한국 미드필더 한국영은 관중석에서 날아든 폭죽이 눈 위를 스쳐 통증으로 인해 쓰러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