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바퀴잠김방지식제동(ABS)장치를 조립할 때 수분이 함유된 조립용 윤활제를 사용해 유압펌프 피스톤이 부식돼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ABS를 작동시키는 오일을 주입할 때 공기가 들어가 제동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시정대상은 지난 2010년 11월24일~2011년 9월27일 사이에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쉐보레 아베오1.6 승용자동차 1873대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24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미리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했다면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080-300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