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산출 체계 변경 관련 점검 실시

입력 2012-02-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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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 도입에 대한 보험사별 준비 실태 점검에 나선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회사별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 준비 상황을 점검해 실무 적용시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에 본격 도입되는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보험사의 준비 작업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사는 현재 위험률, 이율, 사업비율 등 세 가지 가격요소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3이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3이원 방식은 그 체계가 지나치게 단순해 상품개발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계약유지율, 판매량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 체계를 지난 2010년 4월 도입하고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오는 2013년부터 현금흐름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 관련 해외 실무사례 등을 보험업계 실무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오는 3월 중 3주간의 실무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아시아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현금흐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가격요소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게 돼 정교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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