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휴대전화 가격상한제 3월 시행

입력 2012-02-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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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중고폰 가격 보상제도 도입

SK텔레콤이 3월부터 대리점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가격 상한제(T-Fun제도)’를 도입한다.SK텔레콤은 22일 오는 5월 시행예정인 블랙리스트제도(대형마트 등 일반유통점 휴대전화 판매허용) 도입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체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3월부터 가격 상한제가 실시되면 소비자들은 덤터기 우려 없이 적정가격에 안심하고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23일부터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기변경시 중고폰을 반납하면 최대 40만원까지 할인해 주는 중고폰 가격 보상제인 ‘T에코폰 기기변경할인’제도도 시행한다. 중고폰 상태에 따라 2만~40만원까지 보상해 주며 매월 휴대전화 사용요금에서 차감해 준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선택권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달 말 초저가 일반폰을 출시하고 2G폰을 지속출시하는 등 연내 6~10종의 일반폰을 출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은 2만7000개로, 이중 개별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7000개다. SK텔레콤 대리점 중 인증을 받은 안심대리점은 2200여개다.

장동현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이동통신으로 고객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생활가치 혁신’ 기조 아래 휴대폰 가격표시제 선제 시행과 불법 텔레마케팅 근절에 이어 고객과의 약속을 선언하게 됐다”며“고객이 SK텔레콤 유통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안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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