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한ㆍ미 FTA 3월15일 0시 발효(종합)

입력 2012-02-21 20:39수정 2012-02-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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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기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0시부로 공식 발효된다. 지난 2006년 6월 협상이 시작된지 5년 8개월만이며 협상이 타결됐던 2007년 4월 이후 4년10개월만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ㆍ미 양국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후 진행됐던 양국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박태호 본부장은 “양국은 21일 오후 6시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ㆍ절차적 요건을 완료했고 발효일은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발효 날짜를 3월 15일로 정한 것은 양국 기업들이 한ㆍ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국회의 재협상 촉구 결의가 있었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FTA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 위원회를 개최, 미국과 성실하게 우리입장을 정리,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SD 문제에 대한 갈등의 여지는 남은 셈이다.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ㆍ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뒤 3개월간 화상회의, 대면회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의 발효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당초 올해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작업을 벌였으나 미국의 연말연시 휴일, 법률안 번역작업의 지연 등으로 협상이 지연됐다.

박 본부장은 “FTA 이행준비점검회의는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점검회의가 길어진 것은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의 유럽 수출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한ㆍ미 FTA 발효로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ㆍ미 FTA 발효시점이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석유화학,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 수출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FTA 발효로 지난해 발효된 한ㆍ유럽연합(EU) FTA와 함께 FTA 허브 전략의 중요한 축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양국 정부는 협정 발효 전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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