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조작 '무관용' 처벌

입력 2012-0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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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 스포츠 구축' 범정부 종합 대책 발표

앞으로 스포츠 경기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의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또 스포츠계 내부 비리 고발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비리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8개 체육단체와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크게 △스포츠 경기 공정성 회복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회복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합동점검단 운영 등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스포츠 공정성 회복 방안으로는 경기조작 관련자들에게 '무관용(無寬容) 원칙'을 적용해 법에 정해진 범위에서 최고 수준으로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경기조작 관련자는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하고 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관련 구단은 지원금 축소 및 리그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각 프로구단은 선수들을 불법적인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경기조작 예방교육을 매년 4차례 실시해야 한다.

지금은 한 차례만 하고 있다. 또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고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암행감찰제도(Supervisor)'를 도입해 경기조작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제(리니언시)를 도입하고, 프로구단 선수 최저연봉제 및 연금제도를 확대하는 등 선수들의 복리증진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상황 등의 정보를 프로 경기단체에 제공하고, 선수와 지도자가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통합 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학교운동부 정상화 방안도 마련됐다. 운동부 수입을 학교회계에 편입도록 제도화하고, 관행적으로 모금되는 학부형 회비를 인정하되 학교장 관리하에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등록제를 시행해 지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대책으로는 주말 리그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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