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폭력에 불관용원칙 적용…학교폭력 전수조사 연 2회 실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교원 업무가 대폭 감축된다. 또 모든 학교폭력에 불관용 원칙을 적용,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사와 학생 간 만남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문서 대폭 감축 등 교원 업무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사업 감축 비율을 2012년 60%에서 2014년 최대 80%까지 늘릴 예정이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교육청 행사와 공문서를 50%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무를 경감할 것”이라며 “학교에 배치된 보조인력을 통합해 교사 업무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모든 학교폭력에 불관용 원칙(Zero Tolerance)이 적용된다. 불관용 원칙이란 어떠한 학교폭력도 용납하지 않고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특히 폭력서클 등 집단폭력 주도 학생, 성폭력 가해 학생에게 전학 등의 엄중한 조치가 내려진다.
최병갑 책임교육과장은 “불관용원칙은 일선 학교에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곽노현 교육감님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 근본정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연 2회(3월, 9월)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분석해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조치, 맞춤식 선도·대안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을 2012년 중학교에 전면 배치하며 2014년까지는 초·중·고에 전면 배치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 인력을 2011년 549명(43%)에서 2012년 896명(68%)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보복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집단적으로 피해학생에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경우 △기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출석정지 조치를 할 경우 사전에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청취할 수 있으며 출석정지 기간 중 특별교육을 실시하되 이 기간은 출석 일에 반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