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로 예정됐던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돌연 연기되고 횡령 혐의에 대한 변론이 재개된다.
20일 서울서부지법은 재판을 맡았던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미루고 3월22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지난 17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은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돌연 연기되고 횡령 혐의에 대한 변론이 재개된다.
20일 서울서부지법은 재판을 맡았던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미루고 3월22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지난 17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은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