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되더라도 해당 대부업체의 거래고객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는 강남구청이 이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개 대형 대부업체에 6개월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4개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비교적 양호하고 신규 대출자의 70%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4개 대부업체의 거래고객 중 44.2%는 신용등급 1~6등급의 우량 신용자였으며 대출자의 72.5%가 회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의 대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대부업체 검사 이후 영업정지 대상 4개사의 대출잔액은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과 타 대부업체의 대출은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서민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새희망홀시 등 서민금융상품과 한국이지론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경찰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 사금융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